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2020)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포함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1.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원 이상자 15천만원 미만자 36백만원 이상자 36백만원 미만자
1.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백만원 이상자 75백만원 미만자 24백만원 이상자 24백만원 미만자

* 다만, 2021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2021년 귀속분 기준이며 2022년 귀속분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분이 결정되면 올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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