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유의사항

가. 협회 및 단체 회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과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협회 및 단체를 말하며, 산업, 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 연합회, 종교, 정치 및 기타 협회 및 단체를 말합니다.

나.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자동차 및 소비용품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적 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다.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소, 이 ‧ 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라. 인적용역 사업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의 범위)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종분류를 인적용역(→94)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유의사항

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은 “가구내 고용활동”에 분류

나. 협회 및 단체가 출판, 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다. 기계장비의 재생, 개조 및 개량활동은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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