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의 유의사항

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 시굴 ‧ 굴착 ‧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 재축 ‧ 개축 ‧
수리 및 보수 ‧ 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 ‧ 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됩니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봅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하는 경우는 제외)”은 건설업으로 분류합니다.


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합니다.


라.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까지로 계산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분양등이 완료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각호에 따릅니다.


2. 건설업의 유의사항

가.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 ‧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합니다.


나. 건축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4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분류되나, 
건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에 분류합니다.


다.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 ‧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됩니다.


F.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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