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코드 및 세무서계좌번호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가나다순)

 

*  세목코드

세목번호(가나다순)  

세 목

코 드

세 목

코 드

세 목

코 드
종합소득세 10 산림소득세 23 주세 43
갑종근로소득세 14 상속세 32 증권거래세 45
기타소득세 16 양도소득세 22 증여세 33
배당소득세 12 을종근로소득세 15 토지초과이득세 36
벌금 77 이자소득세 11 퇴직소득세 21
법인세 31 인지세 46 특별소비세 42
부가가치세 41 자산재평가세 34 개별소비세 47
부당이득세 35 전화세 44 종합부동산세 57
사업소득세 13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________(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국세 세금 납부서 작성 할 때 세무서코드와 세무서계좌번호, 세목코드,결정구분을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잘 못 넣으면 정정(고치는 것) 처리하면 되지만 오류를 바로 잡고자 확인하느라  바쁜 상황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요.

업무를 하면서 정확한 것은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고 좋은 일입니다.

 

*  결정구분코드

코 드번 호

코드내용

설명

예시

1

확 정 분자납

· 확정(정기)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예정신고, 중간예납,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납부분 제외)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는 "2번"

· 5.31일까지 납부하는 확정신고분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1/25, 7/25)

· 정기신고분 법인세

· 기타 기한내에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재평가세

2

수 시 분자납

· 수정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경우

· (기한후 신고 포함)

⇒"1","3","4"를 제외한 모든 자납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각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분

· 원천분은 제외

· 등기전 신고납부분 양도세

· 근로소득세, 인지세

3

중간예납예정신고

· 예정신고납부 또는 중간예납 기한이 있는 세금을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4/25, 10/25)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4

원 천 분자납

·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 소득세원천분(이자, 배당, 사업소득, 갑근, 퇴직, 기타)

· 법인세원천분

5

정 기 분고지

· 정기신고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분

·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상의 코드번호를 그대로 입력

 

6

수 시 분고지

· 경정고지, 수시고지분

· "5", "7", "8"을 제외한 모든 고지분

7

중간예납예정신고분고지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분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분

8

원 천 분고지

· 갑근세 등 모든 원천세에 대한 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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