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연금보험료 공제한도 ∙ 한도 없이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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