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사망 사건

2004년 7월 12일. 대전교도소 내에서 김동민 교도관이 수형자 김원식에게 살해됐습니다.  교정시설 안에서 수형자로부터 피습을 받아 목숨을 잃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당시 김원식은 1997년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고 독방생활을 하던 김원식은 교도관 면담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김동민 교도관이 요구를 받아들여 면담하려는 순간, 김원식이 김동민 교도관을 둔기로 공격하여 병원에서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흘만에 숨졌습니다.

검찰은 김원식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건이 교정시설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일로서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용 도중 교도관을 살해한 것은 해방 이후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대미문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2006년 9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김원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살인을 저지른 점은 인정됐다. 그러나 여기에 걸맞은 형량으로서 무기징역이 적절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더 공분을 산 것은 김원식의 태도였습니다. 김원식은 김동민 교도관이 숨진 소식을 전해 듣고 “교도관 하나 죽었다고 난리냐”며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수갑을 풀지 않으면 “인권위원회가 너희(교도관들)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교도관은 수형자로부터 각종 유무형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앞서 김원식의 사례처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대표적입니다.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21년 수형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도소와 교도관을 상대로 낸 진정은 4522건에 이릅니다.

권고 처분이 내려진 비율은 0.5%(23건)에 불과하고  공무 관련해 피소되는 일도 다반사이고 공무 과정에서 피소되는 데 대한 두려움(12.6%)을 느끼고 나아가 수형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교정하지 못하는 무력감(12.8%)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보고서입니다.

육체적인 공격도 대비해야 하는 교도관, 수형자가 직원을 폭행한 사건은 2021년 111건을 기록해 최근 10년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 현황은 2021년 4295건으로 5년 전(1156건)보다 3.7배 증가했습니다.

교정직 공무원이 스스로 사직한 숫자(114명·2021년 기준)가 최근 10년 사이 최다를 기록한 데에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권 운동가들은 범죄자가 아무 상관도 없고 죄도 없는 피해자을  무자비하게 죽이면 범죄자 인권만 논하는가? 

인권 운동가들은 왜 그렇게 잔혹한 살인마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2006년은 살인 범죄자를 사형시킨다고 살인이 줄지 않고,  범죄가 줄지 않는다고 귓구멍이 뚫리도록 세뇌교육 시키던 시대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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