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특별 소득 공제 주 택 자 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근로소득공제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① + 주택마련 저축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5.1.1. 이후 차입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3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2.1.1. ∼ 14.12.31. 차입분 연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or 고정 금리:1,500만원)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원, 상환 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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