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에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그 한도를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글을 보시고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소나마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 :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이 130만원 초과 : 공제세액이  71만5천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50만원~74만원)

- 총급여액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74만원-[9총급여액 -3천3백만원)* 8/1,000] (단 최저 66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1/2] (단 최저 50만원)


조세특계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 * (1-감면급여비율)
  감면급여비율이란 = 중소기업체로 부터 받은 감면대상총급여액/근로자총급여액

- 근로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신청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세액을 계산

  소득공제신고서의 세액공제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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