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농 업

011. 작물재배업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01100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콩과 작물 및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보리, , 수수 재배 ·감자, 고구마 재배
·메밀 재배         ·옥수수, , 녹두 재배


<제 외>
·작물의 종묘 생산(011003) ·시설작물 재배(011007~011009)
·사료용 작물 재배(011006)
·과실, 견과,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004,011005)
011001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93.5 8.1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예 시>
·풋마늘, 마늘 및 풋고추 재배 ·파 및 양파 재배 ·아스파라거스 재배
·참외, 수박 및 멜론, 딸기, 토마토 등 과일채소 재배   ·잎채소 재배


<제 외>
·채소작물 종자 및 묘목 생산(011003)
·커피, 코코아, , 겨자, 붉은 고추 등의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005)
·콩나물, 버섯 및 기타 채소작물의 시설재배(011007~011009)
01100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93.5 4.2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정원수 재배 ·조원용 풀 재배 ·절화용 화초 재배 ·분재 재배


<제 외>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011003) ·화훼작물의 시설재배(011008)
·공원에 화훼작물 식재 및 관리 활동(749303)
011003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종자 및 묘목 생산업 93.5 5.7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 종균, 묘목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채소, 화초, 과수 종자 생산 ·채소, 화초, 과수 묘목 생산 ·버섯 종균 생산
·접수 및 삽수 묘목 생산 ·화초 종근 생산 ·벼 모판 생산


<제 외>
·육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020100)
·종균 없는 버섯재배용 배지 혼합·발효생산(369908)
·종균 없는 버섯재배용 배지 단순 혼합 생산·판매(G)
·공원에 화훼작물 식재 및 관리 활동(749303)
011004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93.5 4.5
노지에서 견과(땅콩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호두 및 대추 재배 ·복숭아, 포도 및 감귤 재배 ·바나나 재배
·키위 및 망고스틴 재배 ·무화과 재배


<제 외>
·호프 재배(011006) ·낙화생(땅콩) 재배(011006)
·유지(기름 추출용) 작물 재배(011006)
·멜론, 수박, 토마토 및 기타 과일채소 노지재배(011001)
011005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93.5 9.0
노지에서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추(풋고추 제외) 재배 ·생강 재배 ·정향 재배
·녹차용 작물 재배 ·커피 재배 ·코코아 재배


<제 외>
·커피 가공(154901), 차류 가공(154905) ·향신료 가공(154501,154509)
011006 기타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 재배업 93.5 8.6
노지에서 약용작물, 사료작물, 기름추출용 작물 및 공업용 원료작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삼 재배 ·호프 재배 ·섬유작물 재배
·비 및 솔 제조용 작물 재배 ·유지작물 재배 ·조물재료용 작물 재배
·낙화생(땅콩) 재배   ·잎담배 재배


<제 외>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011000)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011005)
·작물 배양 재배(011009)
·식용과 사료용으로 모두 가능한 작물은 해당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
011007 시설작물 재배업 콩나물 재배업 93.5 4.4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11008 시설작물 재배업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93.5 11.1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음료용 및 향신용, 공예용 작물 시설 재배(011009)
011009 시설작물 재배업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93.5 8.2
콩나물,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이외의 각종 작물을 시설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섯 재배 ·작물 배양 재배 ·음료용 작물 시설재배
·공예작물 시설재배 ·향신용 작물 시설재배


<제 외>
·화훼작물 시설 재배(011008) ·노지 및 시설 내에서 종묘 생산(011003)
·콩나물 재배(011007)


012. 축산업
012101 소 사육업 육우 사육업 97.2 6.5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육우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젖소 이외 기타 용도의 소 사육업도 포함한다.
012102 기타 축산업 말 및 양 사육업 91.8 8.8
각종 용도의 말, 양 및 염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 사육 ·양모 생산 ·당나귀 사육 ·양젖 생산 ·말 사육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양털 깎기 및 사육장 서비스 활동(014300)
·도축활동에 관련된 양모 생산(151101)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사육 관리하는 경우(924202)
012103 기타 축산업 그 외 기타 축산업(사슴, 토끼, ) 88.0 5.7
사슴, 토끼, 개 사육
<예 시>
·녹용생산(사육관련)
012104 소 사육업 젖소 사육업 97.2 5.7
우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젖소 사육 ·생우유 생산


<제 외>
·구입한 생우유의 처리 및 가공(152001~152003)
012201 양돈업 양돈업 96.5 7.6
각종 용도의 돼지, 멧돼지를 번식 및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돼지 사육 ·멧돼지 사육
012202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양계업 95.9 6.7
각종 용도의 닭을 사육하거나 병아리를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닭 사육 ·양계장 운영
·계란 생산 ·병아리 부화장 운영


<제 외>
·가금 감별활동(014300)
012203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94.2 6.7
닭을 제외한 각종 용도의 가금 및 기타 조류를 사육하거나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닭 제외) 사육 ·조란(계란 제외) 생산 ·실험용 조류 사육
·관상용 조류 사육 ·메추리 사육 ·가금(닭 제외) 부화


<제 외>
·가금 감별활동(014300) ·닭 사육 및 부화(012202)
012204 기타 축산업 그 외 기타 축산업 93.9 8.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 돼지, 가금류, 말 및 양을 제외)을 번식증식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봉업 ·실험용 쥐 생산 ·여우 및 곰 사육 ·곤충류 사육
·양잠업 ·환형동물(지렁이 등) 사육


<제 외>
·가금 및 조류 감별활동(014300)
*사슴, 토끼, 개 사육(012103)


014.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014300 축산 관련 서비스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93.7 23.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감별 서비스 ·동물 인공수정 ·품종개량 서비스 ·거세 서비스
·혈통검사 서비스 ·동물 먹이주기 대리 ·병아리 감별


<제 외>
·가금부화 서비스(012202,012203)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015000)
·축산분뇨 수집 및 처리(900203)


014.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301












014301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93.7 12.0
작물 재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이하로 운영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작물재배와 축산 복합 생산
<제 외>
·축산활동이나 작물 생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느 한쪽의 전문화율이 6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작물 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각각 분류


014.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014302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93.7 18.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밭갈기, 작물심기, 농약뿌리기, 가지치기, 작물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와 함께 농업용 기계 및 장비를 제공하는 활동과 농업용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농약 뿌리기 서비스 ·작물 수확 서비스
·농업용수 공급 ·농업 노동자 공급


<제 외>
·과실 선과장 운영(014303) ·농산물 건조장 운영(014303)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41000) ·농업 노동력 이외의 인력공급(749100~749102)
014303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93.7 19.5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곡물, 종자, 채소, 화훼 및 과실 등의 각종 농산물을 선별, 건조 및 기타 출하준비를 위한 고정 처리시설(가공처리시설 제외)을 운영하는 시장 출하 이전 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과실 선과장 운영 ·농산물 건조장 운영 ·종자 가공업 운영


<제 외>
·담배 재건조업(160000) ·농업용 종자 재배업(011003)
·종자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730002)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80.0 14.3
육상에서 각종 야생 육지 동물과 수산 동물(고래 제외)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수렵활동 ·야생 개구리 포획
·육상에서 수행하는 수산 포유동물(해마, 바다표범) 포획


<제 외>
·사육활동에 결합된 동물성 물질 생산(012101~012104,012201~012204)
·고래 수상 포획활동(051104)
·도축활동 과정에서의 동물성 물질 생산(151101,151103)


02. 임 업
020. 임업
020100 영림업 임업용 종묘 생산업 91.3 8.2
조림 및 육림 등 임업용 수목의 종자 및 묘목을 생산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임업용 묘목 생산 ·임업용 종자 생산


<제 외>
·임업용 이외의 종묘 생산(011003)
020101 영림업 육림업 91.3 10.1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임목지 운영 ·자영 산림 내에서 임업 부산물 생산


<제 외>
·식물원, 수목원 관리 운영(923300,924905)
020102 임산물 채취업 임산물 채취업 91.3 12.1
자연적으로 번식생장하는 각종 용도의 야생 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가능한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천연 검 및 수지 채취 ·쿠션, 매트리스 등 충전용 식물성 재료 채취
·천연 코르크 채취 ·편조물용 식물성 재료 채취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야생 식물 채취


<제 외>
·재배한 고무나무에서 천연고무 라텍스액 채취(011006)
·임업사업자를 대리한 임산물 채취·정리활동(020300)
·육림업자가 자영 산림 내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경우(020101)
020200 벌목업 벌목업 90.5 14.3
원목과 연료용 목재를 벌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원목 생산 ·연료용 나무 생산 ·벌목업자 ·화목 생산
020300 임업 관련 서비스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90.5 13.3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영림 및 벌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불 방지 서비스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
·산림 경비 및 보조 서비스 ·수목 조사 및 평가 서비스
·목재 운반 및 이동 서비스(벌목장 내)


05. 어 업
051. 어로어업
051102 해수면 어업 연근해 어업 96.8 13.9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산호 채취 ·진주조개채취
·저인망 ·조개류채취   ·트롤
051104 해수면 어업 원양 어업 96.4 15.7
원양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저인망 ·트롤 ·일본조, 고래포획
051200 내수면 어업 내수면 어업 93.5 5.9
, 호수, 하천 등 내수면에서 어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연체동물 포획 ·갑각류 채취 ·수산 식물 채취


05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052101 양식 어업 해수면 양식 어업 95.3 8.1
해수면 또는 육상에서 해수를 이용하여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양식 ·수산 식물 양식 ·진주 양식 ·해산물 양식
052103 양식 어업 내수면 양식 어업 92.7 9.0
내수면에서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양식 ·수산 식물 양식 ·개구리 양식 ·우렁이 양식


<제 외>
·개구리 포획(015000)
052104 양식 어업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95.5 7.6
각종 수산 동물과 식물을 부화하거나 종자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및 식물 종자생산 ·어족 부화 서비스
052200 어업 관련 서비스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95.3 9.3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획물 정리 서비스 ·어획물 출하 준비 서비스
·수산물 선별, 정리 서비스 ·수산자원 보호 활동(플랑크톤 등 배양 활동 포함)


<제 외>
·어족부화 서비스(052104)
·오락 목적의 낚시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 활동(924914)
농업, 임업 및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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