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 수록하는 내용은 2015년 4월 30일 업데이트한 자료입니다.

2015년 귀속분 자료, 즉 올해 2016년 자료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며  올라오면 그 때 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하오니 우선 아래 자료로 가늠하여 

다소나마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장의무 판단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복식기장의무자    -3억원 이상자

간편장부대상자    -3억원 미만자

기준경비율         -6천만원 이상자

단순경비대상자    -6천만원 미만자


2.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복식기장의무자    -1억원 5천만원 이상자

간편장부대상자    -1억 5천만원 미만자

기준경비율         -3천 6백만원 이상자

단순경비대상자    -3천 6백만원 미만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복식기장의무자     -7천 5백만원 이상자

간편장부대상자     -7천 5백만원 미만자

기준경비율          -2천 4백만원 이상자

단순경비대상자     -2천 4백만원 미만자


원칙 : 직전연도(2013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 신규사업자의 14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주업종 수입금액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추계신고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①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13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이상과 같이 기장의무 판단에 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기장의무 기준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