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현금영수증 공제-전통시장사용액 공제-대중교통사용액 공제-공제한도-공제금액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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