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공제 및 재해손실 공제

※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임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포함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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