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는 민법 제 1000조의  상속순위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속 받을 사람이 모두 협의가 되었으면 상속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안타깝지만 법대로 가야합니다.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상 상속순위를 포스팅하였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