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요령 개요

  • 작성대상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 작성구분
    • -사업장 단위로 작성
  • 공동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 - 2014년 사업장현황신고부터 대표자 및 구성원이 각각의 지분별 수입금액을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작성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서 서식의 “⑦ 공동사업자 수입금액 부표”에 각각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금액 기준으로 분배비율(실제 지분율이 아닌 수입금액의 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제출
  • 과세기간 (2014년 귀속분의 경우)
    • 1)2014.01.01. 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 : 2014.01.01. ~ 2014.12.31.
    • 2)2014년 중 신규개업자        : 사업개시일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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