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부동산업 70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701101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37.4 15.2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701102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42.6 17.2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제 외> *기준시가 9억원 초과(→701101)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701103)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701104)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1) 701103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61.6 20.1 ◦장기임대 국민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701104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59.2 21.3 ◦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701201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41.5 16.7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 포함 대분류 L. 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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