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거래유형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이내

250,000원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1천분의 5이내

800,000원

2억원이상6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

임대차 등

2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

70,000원

2천만이상5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

200,000원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300,000원

1억원이상3억원미만

1천분의 3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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