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부모나 형제 자매등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 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입니다.



증여세율(기본세율)                                         

과세표준이   1 억원 이하             세율은  10%               누진공제       0                

과세표준이   5 억원 이하              세율은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             세율은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이   30억원 이하             세율은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세율은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증여세율은  2000년 1월 1일 부터 현재 까지 적용


                   증여세율표


증여세율( 특례세율)

1.  창업자금은 당해  증여세 과세 가액과 기 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  30억원은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2006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 적용


2.   가업승계 주식등은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 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  100억원은  세율이 10% 

     누진공제  없음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분은 세율이  20%. 누진공제  없음     

     2015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 적용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증여세 납부할 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채무 부담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과세가액 + 10년내 증여재산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등)

 

를 들어 아버지에게 시가 3억원하는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면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36,000,000원입니다. 

(300,000,000원 - 50,000,000원) * 20% - 10,000,000원 = 40,000,000원 -4,000,000원 = 36,000,000원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증여세 계산 과정

 




증여 재산가액 평가

 -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증여 전후 최근 3개월내 거래가액으로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합니다. 

 -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합니다.


증여공제 (증여세 면제 한도액)

 - 배우자로 부터 증여 받으면 6억원 공제

 - 직계존속으로 증여 부터 받으면 성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

   (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은 경우 성년 3천만원 미성년 1천5백만원)

 -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 받으면 3천만원 공제

 -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 누계한도



이상과 같이 증여세율에 대하여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증여세율에 대하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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