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의 사항

가.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상품에 따라 도매업의 해당 항목에 분류된다.

나. 산업기계 및 장비, 건축자재 및 기타 산업용품의 판매하는 활동과 상업 및 기타 산업사용자에게 각종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으로 본다. 다만, 사무용 기계장비, 목재, 페인트, 벽지, 종자, 농약 등은 산업용품 일지라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판매장을 개설하고 자가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으로 본다.

다. 고철 등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제품을 가공 처리하여 재생용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에 분류된다.

 

2. 유의 사항

다음 유형의 판매업자는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가)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용물품을 판매하거나 다량 소비자 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나) 제조업자에게 제조용 원재료·부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을 다량으로 판매 하는 사업

(다)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자재로 사용되는 물품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사업

(라) 일반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납품하는 사업(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납품하는 경우을 포함한다.)

(마) 일정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계속 납품하는 사업. 다만,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납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G. 도매 및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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