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상속세는 상재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에 달하는 쉽게 말해 재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갈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산세 까지 붙게 되면 최대 7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기때문에

미리 상속을 준비하여 납기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후에 시작하는데 

상속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파악한 후에도 상속인 간의 협의가 순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은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경우의 수별로 시나라오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기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준비 계획을 세워두면 좋습니다.


세금을 체납하거나 과소 신고 납부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1일 1만 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은행 이자로 계산하면 연 11%에 달하며 현재 은행 금리의 10배 수준입니다. 




1. 상속세는 납기내 반드시 납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늦어지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된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넘기면 엄청난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가산세의 불이익(무신고 가산세 산출 세액의 20%)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주니 이를 감안하면 기간을 넘겨 납부할 경우 

30%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해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과 관련한 세금의 신고 납부도 

등기 등록 시점이 아닌 사망 시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제도이므로 고지납부하는 세금처럼 고지서가 따로 발부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재산이라고는 9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난 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생명보험금 3억원이 문제였다. 

부동산 9억원과 합해 상속 재산가액이 12억원이 돼 상속세를 납부했어야 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최소 10억원은 상속 공제가 되므로 

그 이하의 금액은 상속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는 사망 당시 재산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사전 증여한 재산, 

생명보험금, 퇴직금, 사망 전 2년 이내에 처분해 인출한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그 자금의 사용처를 못 밝히는 재산 등도 상속재산으로 규정하므로 

이 모든 것을 합해 10억원이 초과되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3. 상속 부동산은 사망 후 6개월 까지 처분해도 됨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최소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매 계약을 해야 합니다.


사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 사망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매매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에 포함 돼 상속세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60~70%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30~40% 정도 더 낸 것이됩니다.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다면 해당 부동산을 납세 담보로 제공한 뒤 연부연납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 하나 부동산 상속과 관련해 유념할 사항은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는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봐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4.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채무·채권 철저히 챙겨 보세요

상속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소유 재산을 처분해 

상속인들에게 미리 주거나 현금 등 자산 형태로 전환해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5. 부모님의 병원비는 부모님의 재산으로 계산

고인의 병원비나 공과금장례비 채무 등은 상속세 계산 시 총 상속재산에서 빼도록 돼 있습니다. 

절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입니다. 

장례비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 주며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공제해 줍니다.

다만 장례비가 1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6. 주가 높을 때는  사전 증여를 미루세요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장 주식 등과 같이 가격 변동성이 크거나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과 같은 상속재산은 

이러한 기준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100억원이던 상속재산이 납부해야 하는 시점에는 

40억원의 가치밖에 안 나간다면 해당 상속재산을 전부 매각해도 상속세 조차 

내기 부족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영권과 무관한 상장 주식은 상속세 납부 기한 이전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7. 증빙 없는 사전 증여는 피하세요

관련 법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일 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인이 받은 재산으로 보고 과세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 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피상속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주고 받고 

무통장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계모자 관계에서 배우자 상속 공제 활용

어떤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는 사망한 후 계모자(전처 소생의 자식과 후처와의 친자 관계)에 

있는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두고 싸움하다가 분할 절차 완료 기한을 놓쳤고 

배우자 상속 공제로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 30억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속세 산정에서 가장 많은 공제 금액(최대 30억원)이 인정되는 것은 바로 배우자 상속 공제입니다. 


상속인들 간에 합의를 통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인정받은 뒤 등기 절차 등을 

우선 완료하게 되면 최대 30억원 상당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사례에서 계모자 간 합의를 통해 배우자 공제를 받은 뒤 차후 상속재산의 분할을 추가로 협의했다면 

상당 부분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의 상속분을 양보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신고 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야 합니다.



9. 상속인의 건강이 나쁘면 대습상속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 할증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단,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해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 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할증 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해 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10. 공익법인 출연의 법정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이에게 

재산을 출연할 때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했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내에 출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 출연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여 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한다면 

나중에 신고 불성실 10~40%, 납부 불성실 1일 0.03%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상 상속세 신고납부시 주의사항을 사안별로 확인 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납기내 납부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상속공제등 혜택을 챙기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지분을 놓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 납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세율이 높은 만큼 늦어지는 경우 가산세등이 폭탄 수준으로 돌아 올수가 있으니

꼭 납기내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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