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에서는 상속세율을 알아 보고 

상속세를 산출하기 까지 계산해 나가는 과정과 흐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글을 써 보려고 합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은 상속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상속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최저세율 10%~ 최고세율 50% 까지 적용되며 세율은 5개 구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표는 2000.1.1.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는 세율이 10%      누진공제는      -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는 세율이 20%     누진공제는      1천만원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는 세율이 30%     누진공제는      6천만원

과세표준이  30억원 이하는 세율이 40%     누진공제는  1억 6천만원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는 세율이 50%     누진공제는  4억 6천만원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과세제외 재산을 빼고, 장례비를 빼고 채무를 빼고

상속 개시 전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여 거기에서 상속공제를 뺀 가액입니다.



상속세율표 

지금까지 상속세란 무엇인지 개괄적 설명과 함께 상속세율을 알아 봤습니다.

이제 상속세를 산출하는 과정의 흐름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상속세 계산 흐름도

상속 세액계산흐름도


이상 상속세율과 상속세계산과정 

또 상속세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상속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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