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습니다.

4월 14일부터 바뀐 조례가 공포ㆍ시행됩니다.

개편된 조례는 앞으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매매 거래에서 적용되던 중개 수수료율이

기존 ‘0.9% 이하’에서 ‘0.5%이하’로 인하되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의 수수료율은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원 주택의 중개보수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낮아 집니다.

3억원의 전세 거래에선 중개보수가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낮아집니다.

서울시는 당초 시보가 발행되는 4월 16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이 이사수요가 많은 시점인

것을 감안해 4월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4월 14일 성사되는 거래부터 바뀐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됩니다.

   

매매

기존

변경

거래금액

%

거래금액

%

5천만원 미만

0.6이하

동일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0.5이하

동일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이하

동일

6억원 이상

0.9이하협의

6억~9억

0.5이하

9억이상

동일

 

 

임대차

기존

변경

거래금액

%

거래금액

%

5천만원 미만

0.5이하

동일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0.4이하

동일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이하

동일

3억원 이상

0.8이하협의

3억~6억

0.4이하

6억이상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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