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만19세(’02.12.31. 이전 출생)로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자료제공 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팩스, 홈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함. 만 19세 미만 자녀(’03.1.1.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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