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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