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매월 5월 31일 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5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날 평일인 2015년 6월 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해도 되고 

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면서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라면 세무서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도 되고

여러가지 소득이면서 복잡한 내용이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먼저 소득세율 부터 알아 볼까요.

이상과 같이 2015년 6월 1일 까지 신고해야 할 2014년 귀속분 소득세율을 알아 보고

2005년 귀속분 까지 소득세율 변천 과정을 알아 봤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도 물어야 되니 꼭 납기를 지켜 신고 해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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