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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