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과세행정에 제동이 걸리고, 대규모 환급사태와 세수확보에도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씨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정청구 란 납세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금보다 많았던 경우 

법정신고기한 다음날 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1999년 10월 구주택을 취득한 이씨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새 아파트를 2004년 취득  3년 뒤인 2007년 팔아 양도소득 3억8000만원을 얻었습니다.


이씨는 양도소득세를 일단 납부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납부한 양도소득세 8700만원을 모두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성동세무서가 “구 주택부터 새 아파트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일부를 환급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면서 

“다만 2심은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는 계산식에 따라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했다”는 이유로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다은 이씨도 1973년 재건축 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그는 2003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5년 뒤인 2008·2009년에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양도소득 3억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서초세무서가 “신축주택 취득 이전의 양도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 60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 들였습니다.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다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 후에 양도한 경우에도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발생한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1·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대리 법무법은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뿐 아니라 5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을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부동산종합대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좁게 운용해 온 과세관청의 실무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정부는 IMF구제금융여파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한다는 ‘신축주택감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조항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내용이 유지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주택조합원들(종전주택 소유자들)은 

해당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았습니다. 


5년 이후에 양도하면 5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면제하고 

그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봐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2009년 기존 입장을 변경해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의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만 

종전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시 사이의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예규를 만들고 양도세를 부과하자 집단반발을 불러 왔습니다.


함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문제된 감면규정은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규모도 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반면에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법령해석으로 과세를 하다가 

법원으로 부터 위법성을 확인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세관련 법령의 세심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다면 기존주택 취득 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 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 부터 양도 전 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정확히 모르고  계신분이 있을까하여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납세자에게는 희소식이나 국가적 차원으로  볼 때에는 세수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법개정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경제 민주화냐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확장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경제 민주화로 가자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세해야 할 것이고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경기 살리기에 무게가 실린다면 현재 법 그대로 갈 것이고

또 민주화와 활성화의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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