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최저 6%~38% 까지 5구간으로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과세합니다.
구간별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양권)와 같은 자산을 양도하는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
- 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게 양도하는 영업권,특정시설물 이용원, 회원권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2년 보유 주택 가격 9억원 까지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취득, 8년자경농지의 경우 감면요건 충족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연간 2,500,000만원입니다.
- 미등기 양도자산은 배제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 및 가산세
-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6.2.1. 잔금을 받았다면 2016.4. 30.까지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0년 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무신고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상과 같이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자료이니 필요하신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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