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최저 6%~38% 까지 5구간으로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과세합니다.

구간별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양권)와 같은 자산을 양도하는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

- 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게 양도하는 영업권,특정시설물 이용원, 회원권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2년 보유  주택 가격 9억원 까지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취득, 8년자경농지의 경우 감면요건 충족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연간 2,500,000만원입니다.

- 미등기 양도자산은 배제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 및 가산세

-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6.2.1. 잔금을 받았다면 2016.4. 30.까지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0년 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무신고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상과 같이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자료이니 필요하신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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