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세액공제란?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가능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 제한

 기본공제대상자인(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①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구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아동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 교육기관(유치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ㆍ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1),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교복구입비용 (중ㆍ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2)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1)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2) 경찰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해당

□ 유의 사항

○ 장학금 등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세액공제대상자>

 근로자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국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 근무자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 삭제)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 이라 함은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항목

 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재학 중 선납교육비

 (예) 9월~익년 8월분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를 적용

예) 해당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2014.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원, 2014.8월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원 지출한 경우 → 교육비 지출액 1,100만원[300만원(500만원 중 고등학생 교육비한도) + 800만원(대학교교육비)] 중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이 세액공제대상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

- 따라서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 가능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직업능력훈련비

- 해당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근로자 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함

세액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비용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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