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연말정산 기부금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 정치자금기부금은 100/110, 15%,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