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분으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합니다.

 *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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