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입력할 항목 선택 또는 입력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
*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이에 해당됨
총 급 여 공 제 액
(자동계산)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자동계산)
해당 과세연도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64)결정세액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입력함
주(현)근무지에서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해당금액을 입력함
기납부세액
(필수입력)
* 총급여액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시 활용됨
* 근로소득공제는 근무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하지 않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유의
기본공제
입력할 항목 선택 또는 입력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
(자동계산)
배우자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연 150만원) * 사실혼은 제외됨에 유의
부양가족공제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받음.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
부양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
가족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
공제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입력 직계비속 -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1994.1.1 이후 출생)
항목)    · 거주자의 직계비속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만 20세 이하)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1994.1.1 이후 출생) 또는 6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인 사람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계산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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