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그 아래 절세 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요약

-국세청홈택스에 미리 개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절세 계획을 세웁니다.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합니다.

-신용카드 추가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

근로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절세 Tip

미리 개통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한 절세계획 세우기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12월말까지 제공)를 이용하여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Tip 및 유의할 사항을 활용하면 본인에 맞는 절세 계획 수립 가능함.

*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시작하기)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 활용

(연금계좌 가입)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

(장기투자증권저축 가입) 지난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0만(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함.

*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월 2~50만원 납입 가능)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함.(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

*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ㆍ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최저사용금액 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함.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 초과하였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추가공제 요건 확인)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하여 추가로 10%*, 또는 2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2015년 상반기) ’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13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15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

**(2015년 하반기) ’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14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15년 하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 초과분

-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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