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공제한도: 2천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소기업

ㆍ투자소증상권공저인축 공제부금,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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