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살해하여 옷장에 숨긴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이후 벌인 뻔뻔한 행각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 B(60)씨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2)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용금액 중에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포함됐고 이 여자친구는 옷장 속 시신을 최초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입니다.

또 A씨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기까지 했으며  대출과 결제 내역을 다 합하면 검거되기 전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편취한 금액이 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안부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 휴대전화로 보내오자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답변을 보내며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 등을 고려해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음주 사고 직후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B씨를 집으로 데려갔으며 "집으로 온 뒤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며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장소이자 A씨가 사는 파주시 집주인인 50대 여성이  A씨의 전 여자친구인 점과 그녀가 현재 행방불명인 상태와  관련해서도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지난여름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전 여자 친구인 집주인의 휴대전화도 A씨가 갖고 있어 경찰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인 전 여자친구 관련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살인사건이 발생한 만큼 통신·계좌 등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생활반응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후 수사 상황

경찰은 아파트 소유자가  A씨의  전 여자 친구이며 행방불명 됐고,  그 집에서 새로운 여자 친구와 같이 지내고

실종된 전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A 씨가 가지고 있는 등  수상한 점을 파악하고  A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집주인인 50대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해 파주시의 하천 주변에 유기했다고 자백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인 50대 집주인을 파주 아파트에서 흉기로 살해하여 파주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수색견 드론팀등을 동원해 집 주인인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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