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월세공제-월세 세액공제 조건

*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0%(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합니다.

-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공제 요건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 이후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 유의사항

-세액공제대상 월세액 계산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중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 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공제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연말정산시 월세공제에 대한 내용을 적어 보았으니 필요하신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빙판지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미그럼 방지된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손에도 따뜻한 장갑을 끼시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넘어지면 손으로 짚어야 덜 다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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