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0%(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 -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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