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