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알아 보겠습니다.
1. 의료비 세액 공제
-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총급여액의 3% 초과분)
-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의료비, 난임시술비 지출액 전액
- 그밖의 기본공제 대상자 700만원
2.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한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악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제외)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연 1인당 50만원 이내)
- 보청기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지불한 본인 일부 부담금
3.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비용
- 외국소재 병원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 받은 의료비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등에 따라 보험회사로 부터 보전 받은 보헙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이상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그 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의료비 공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다소나마 해소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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