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이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확인하여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단, 2천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권리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4천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이입니다.

이번 세법 시행령에서는 임차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금액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5천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고 편의를 위하여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나  열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열람 시점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합니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고
역시 4월 1일부터는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경·공매 시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국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합니다.

올해 4월 1일 전에 경·공매가 진행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임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은행 저당권 1억원, 전세 보증금 2억원에 종부세 5천만원이 체납된 주택이라면  임차인은 종부세 한도 내에서 보증금 5천만원을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당권으로 1억원이 돌아가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받아 가게 됩니다.

진작에 시행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시행한다니 만시지탄(晩時之歎)입니다. 사회 경험이 있는 분들 보다 처음 사회에 나온 초년생들이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법 정비를 철저히 하여 빈틈을 막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요새 왜 이렇게 살인이 빈번합니까. 촉법소년 범죄가 왜 이렇게 증가하며 흉포해졌습니까. 촉법소년 연령을 1살 낮추자니까 게 거품 무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가해자 즉 범죄자 인권을 지나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적극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살인, 사기등 폭력행위에 대하여 법 제정은 물론 강력히 대처하여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범죄자 인권 보호하는 정책을 피해자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해야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