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의무 기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임대의무 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임대조건
분납금 +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 기준

임대조건
구분 납부시기 분납금액 산출방식 분납율 비고
초기 계약시 등 최초주택가격 × 30% 30%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 10% 납부
초기 입주일로부터 4년
  1. ① 최초주택가격 × (1+이자율)4 × 20%
  2. ② 감정평가금액 × 20%
20% ①,② 중 낮은 금액
입주일로부터 8년
  1. ① 최초주택가격 × (1+이자율)8 × 20%
  2. ② 감정평가금액 × 20%
20%
최종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 × 30% 30%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일반(30%)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기관추천(20%)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자
노부모부양(5%)
만65세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계신분
다자녀가구(10%)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생애최초(20%)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신혼부부(15%)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에만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14년도 기준)
  • 자동차 : 27,990천원 이하(2014년도 기준)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공급가격 : 분납금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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