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

* 장기주탹 저당차입금 이전

*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주택취득

*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 주택양수자가 차입금을 인수

*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경우등 전반적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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