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11월 20일생 중국 내몽골 자치구 출생 · 국적 중국 · 청송교도소 수감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11년 전 만우절에 있었던 비극적인 일을 소개할까 합니다. 당시 전 국민은 경찰의 거짓말과 무능하고 미흡한 대처로 울화가 치밀었고 오원춘의 야만적인 행위에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2012년 4월1일 밤 22시 32분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초등학교 주변 길가에서 회사원 28세 여성 A 씨가 한 남성에게 납치되었습니다. 남성은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살해했습니다.

시체를 수도 없이 토막냈습니다. 당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토막 냈다기보다 살점을 발라냈다는 표현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조선족 오원춘이 저지른 ‘수원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13시간 만에 오원춘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의 애초 발표는 흉악범을 검거했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신고 시각과 범인 체포까지 걸린 시간과 피해 정도가 알려지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고 전화는 15초에 불과해 구체적인 장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는 게 경찰 처음 설명이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공개한 신고 녹취록은 1분 20초 분량이었습니다. 뒤이어 언론이 파악한 신고 전화는 7분 36초 분량이었습니다. 녹취록에는 A 씨가 고통스러워하는 육성이 담겨 있었고 다급한 목소리로 사건 현장이 어디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있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A씨는 납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0시 50분 현장에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신이 성폭행당하기 직전이라는 내용이며 자신이 납치당한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112 상황 센터는 다급해하는 A 씨에게 더 구체적인 위치를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경찰은 직원은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한 발언이었고 신고 전화를 먼저 끊은 쪽은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알려준 위치 주변을 수색했으나 실제 사건 현장과 떨어진 애먼 곳이었습니다. 늦은 시각 주택가라는 이유로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고, 불이 꺼진 집은 탐문을 포기했습니다. 오원춘을 검거하기까지는 최초 신고 전화를 접수한 이후 13시간이 걸렸고  A 씨는 이미 살해당하여 시신이 훼손된 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현오 경찰청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경찰관을 포함해 경찰 조직원 1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유족은 경찰의 잘못된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원춘은 2007년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중국 조선족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제주와 경남에서 거주하다가 2010년 10월부터 경기 수원에 살았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 오원춘은 불법체류자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튿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직후 “경찰에 구타를 당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 의아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는데 오원춘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인육 제공’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정했는데  2심은 이 점을 증거 부족으로 보고 감형한 것입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족, 조선족을 혐오하는 계기가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오원춘이 항소한 것도 잘 못됐지만 감형한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원춘은 교도소에서 잘 못을 뉘우치며 매일 삼천배인가 무언가를 하며 절을 한다고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삼천배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뉘우친들 무슨소용이 있겠습니다. 자제하고 살인을 하지 말았어야 하지. 오원춘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모범수를 가장하여 감면받고 중국으로 돌아가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대 감면해서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감형하여 풀어놓으면 고인께서도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유가족분들도 더욱더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 하자면 살인자는 반드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죽이고를 반복하며 연쇄 살인마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쇄 살인마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자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억울해도, 억장이 무너져도, 그 자를 꼭 죽여야 하는데도 사람을 못 죽이는 사람은 못 죽입니다.  살인자만이 살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이 확정돼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형폐지국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제도입니다.

살인자는 타인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하지만  그 자들의 인생사 제일 고민은 자신의 몸뚱아리가 너무나 소중해서 사형당할까 봐 그걸 제일 걱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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