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 31일 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관련 내용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 1일부터 5 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 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2.5.31.→’22.8.31.(3개월 직권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2.6.30.→’22.8.31.(2개월 직권 연장)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흥주점·단란주점·식당·카페·목욕장업 등
(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키즈카페·(실외)스포츠경기장 등
'22.5.31.까지 소득세 신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매출규모·비사업자 관계 없이 모두 연장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o    ·소매업 등 6억원
o    제조·음식업 등 3억원
o    임대·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2.10.31.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o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