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1)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2.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3.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4.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5.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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