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2014년 귀속 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 왔습니다.

원래는 2014년 귀속 소득세를  2015년  5월 31일 까지 신고하여야 하지만 그 날이 공휴일이므로 2015년 6월 1일 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위표에 나온 대로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셔도 되고 간단한 신고는 세무서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또 여러가지 복잡한 내용은 세무사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상  2014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 기간에 즈음하여 기한 내, 성실 신고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자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율  (0) 2015.07.04
종합소득세 세율  (0) 2015.05.11
관할세무서 찾기  (0) 2015.04.25
증여세 면제한도  (0) 2015.04.20
국세청 표준소득률  (0) 2015.04.1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