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무엇인가

증여란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하며

즉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 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 부터 증여 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 할 증여세는 면제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수증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증자가 납부 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법정신고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월 이내 



증여세 면제 한도액

-  배우자에게 증여 받으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원입니다.

-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으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성년은 5천만원 이고  미성년은 2천먄원입니다.

-  직계비속에게 증여 받으면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3천만원입니다.

-  기타친족에게 증여 받으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백만원입니다.


-  참고로 2013년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받은 경우는 성년 3천만원, 미성년 1천5백만원입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누계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 여 자

 증 여 세  면 제  한 도 액

       배  우  자

 6억원

       직 계  존 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 계  비 속

 3천만원

       기 타  친 족

 5백만원



증여세 신고납부 제출 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분은 절세 방법으로 증여세 면제한도액 보다 

조금 더 증여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차후 자금출처 조사 대비용으로 증거자료를 남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 봤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 공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증여세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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