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가액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등 보충적인 평가 방법이 있음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비과세(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증여과세 가액

해당 동일인으로 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증여 재산액 합계 


- 증여세율

과세표준                       누진공제 

1 억원 이하 10%               -

5 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아래 증여세 계산서에 증여 재산을 대입하고 따라 계산하여 보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이 산출됩니다.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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