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요약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 받고 신용카드등으로 지불한 연간 합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아래 국세청 파일은 2016.12.31까지로 돼 있으나 2015.12.31일 까지인 것 같습니다.


공제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공제금액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공제

- 아래표 1+2+3+4+5+6+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

2.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

3.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제외) * 30%

   그 외의 사항 4.5.6.7번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액이 있는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신용카드등 소득금액공제에 추가공제

*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비는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



여기서 부터 신용카드등 사용분 소득공제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내용이 아닌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가 붙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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