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사총급용금여 액25% 초과 신용카드 등

-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 30%

․’대14중년교 통하이반용기분, ․체’1크5년카 드상․현반금기영 수전증통 본시인장사사용용액분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한통도시 추장가․대중교통비는

- 적용기한: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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