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업종코드를 올리고 나머지 업종코드는 순차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업종코드 주요 개편내용

(1) 세분화·신설 한 개의 업종코드에 대응하는 표준산업분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업종을 세분화하고, 비과세단체 코드를 신설 하였습니다.

업종코드는 현재 979개에서 개편 후에는 1,585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606개 증가) 업종코드를 새로 신설한 비과세단체는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국제․외국기관 등입니다.

(2) 업종 통합 산업구조 변화로 사양화된 업종과 경비율 구조가 유사한 업종 등은 통합하였습니다. (예시) 소매/농사에 부리는 소 ⇒ 소매/기타 소매/외국서적 + 소매/서점 ⇒ 소매/서점

(3) 업종의 적용범위 및 기준 변경 업종별 적용범위 및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주의사항

1. 농업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조업으로 본다.

 

2 임업에서 구입한 임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산림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영림활동으로 보지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의 증류, 농축 및 숯굽기 활동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3. 어업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오락목적의 낚시장 및 관련시설 운영활동은 “낚시장 운영업”에 분류된다.

 

4. 광업에서 천연생수 및 광천수의 생산 및 포장활동은 “비알콜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채광, 채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구입한 특정 산업용 비금속광물(연료용 제외)을 분쇄, 마쇄 또는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은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상수도, 공업용수의 집수, 정수 및 급수활동은 “수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광산의 개발 및 정지활동은 “지반조성 건설업” 또는 “토공사업”

 

A. 농업 임업 어업 광업

 

B.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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